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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성폭행 피해자 진술 일관되면 유죄"

<8뉴스>

<앵커>

그동안 성폭행을 당한 아동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다소 부정확해도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이 한결같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5살 A양은 지난해 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냈을 때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 B씨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1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사 B씨는 A양 언니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은 이미 A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긴 뒤라 A양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3년이 지난 뒤 피해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범행수법을 비롯한 사건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해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의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성폭력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성인여성과 같은 정도의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동안 부정확한 진술을 문제 삼아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아동 성범죄 사건 재판의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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