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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반 또 유예…'타임오프제' 도입

<앵커>

노사정이 복수노조 허용을 2년 반 유예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은 복수 노조 허용을 2년 반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1년 유예안과 노사가 요구한 3년 유예안 사이에서 절충한 것입니다.

노사 협상 때 노조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이 허용되는 노조활동 시간의 총량을 규정한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조노 유예를 한국 노총이 받아들이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노조 전임자 임금을 유지한, 절충안입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 앞으로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조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걸림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복수 노조 유예안에 대해 온건노조로 강성 노조를 견제하길 기대했던 현대차 같은 기업과 복수노조로 이른바 서류 노조를 깨려던 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노조활동 총량시간을 허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노무관리 업무시간이 명확히 지켜지기 어렵다며 현재의 전임자 문화가 사실상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입장을 같이하는 민주당의 반대 등 입법과정에서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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