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공급회사들에 6,000억 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격 담합 혐의인데, 가스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LPG를 수입해 판매하는 E1과 SK의 판매가는 킬로그램당 0.01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6개 LPG 판매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회사들이 올린 매출이 21조 원에 달한다며, 사상 최대치인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00%,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줘 실제 부과액은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전형적인 서민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역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PG 업체들은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