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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린 LPG 담합,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

<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공급회사들에 6,000억 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격 담합 혐의인데, 가스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LPG를 수입해 판매하는 E1과 SK의 판매가는 킬로그램당 0.01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LPG를 제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받아 판매하는 4개사의 가격차도 2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6개 LPG 판매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회사들이 올린 매출이 21조 원에 달한다며, 사상 최대치인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가스와 E1, SK에너지가 모두 1,000억 원을 넘었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S오일도 수 백억 원 씩입니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00%,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줘 실제 부과액은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전형적인 서민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역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PG 업체들은 국제 가격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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