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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윤리위, '법관 윤리강령' 강화

<8뉴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판사가 심리를 진행할 때는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특정법무법인과 취업협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피해야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윤리위가 의결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일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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