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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콘도가 개인 별장처럼?…편법 분양 기승

<8뉴스>

<앵커>

여러 회원이 공동 소유하게 돼있는 콘도를, 마치 개인별장처럼 편법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뜻 무슨 문제냐? 하시겠지만 레저 숙박시설인 콘도가 부동산처럼 투기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강원도 리조트 단지 안에 있는 한 콘도입니다.

객실 한 개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하도록 허가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차 분양된 140개 객실 가운데 90개가 사실상 개인 소유입니다.

이를 위해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먼저, 회원 한 명이 객실 하나의 분양가를 내면 각기 다른 여러 객실의 지분을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이면 계약서에는 특정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계약서는 회원 5명이 5개의 객실을 공동소유한 것처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5명 각각에게 객실 하나씩을 분양해 준 것입니다.

[지정객실 분양 회원 : 한 사람이 (객실 하나) 전체를 다 사는 거죠. 5~6명 짜리 하나 사면 회사에선 한꺼번에 분양이 다 되니까 그걸 지정객실로….]

콘도 회사는 굳이 많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분양을 마칠 수 있고, 회원은 언제든지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집니다.

게다가 회원들은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값이 오를 경우엔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00리조트 관계자 : 좋은 층에 좋은 방향을 분양받은 분들은 프리미엄(시세차익)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죠.]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 객실당 2명 이상이던 공유 회원 기준을 지난해 5명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애매해 지자체들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 미리 A씨(지정객실 소유자) 이름으로 한 객실을 다 예약을 해 놔요. 그렇게 해 놓으면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콘도회사 측은 대부분의 콘도가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도회사 관계자 : (지정객실 분양) 안하는 곳이 있을까요? 다른 객실처럼 예약할 때 '된다 안된다' 하는 불편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편법분양때문에 레저 숙박 시설인 콘도가 자칫 일부 계층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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