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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에도 절제와 품위를…'빛공해 법안' 만든다

<8뉴스>

<앵커>

어제(29일)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과잉조명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빛 공해'가 넘쳐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다행히 관련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빛이 적절하지 못하면 농사도 잘 안 됩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벼의 이삭은 무겁게 달린 데 비해, 도로에 가까운 벼 이삭은 가볍게 곧추 서 있습니다.

가로등 뒤로 비껴 서 있는 전봇대, 그 뒤쪽 논에서도 이삭을 더 숙인 벼포기가 길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밤에 확인해보니 전봇대 그림자가 이삭 더 여문 벼포기 위로 지나갑니다.

반면에 가로등 불빛을 받는 벼는 이삭이 덜 여물었습니다.

[김충국/농촌진흥청 농업환경연구관 : 밤에는 벼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 불빛 때문에 낮으로 오인을 해서 이삭이 패는데 늦게 여물고, 이삭 패는 것도 늦어지게 됩니다.]

도시의 불빛은 현란하게 변해갑니다.

예술을 내세워 고층건물 한 면 전체에 색색의 빛을 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명의 색과 세기, 사람 눈에 주는 자극,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정도까지, 우리나라엔 기준이 없습니다.

[김정태 교수/경희대 건축공학과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빛의 밝기를 좀 더 어둡게 조절하고 낭비되는 빛을 없애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빛공해 방지 책임을 국가에 두는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여섯으로 나눠서 때와 장소에 맞게 빛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아/국회의원,'빛공해방지법'발의 : 사람이나 동식물이 보다 건강하게 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우리가 밤하늘의 별빛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 불빛에도 절제와 품위를 갖춰야 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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