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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현장 소음피해, 건설사가 입증해야"

<8뉴스>

<앵커>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게 아니라, '건설사'가 소음피해가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당동의 아파트 재개발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시작된 공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 160명은 지난해 공사 소음을 참다 못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택용/아파트 주민 : 쾅쾅쾅 할때는 매우 시끄럽죠.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터파기 등의 공정이 이미 끝난만큼 시공사는 주민들이 체감한 소음이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측은 방음벽과 소음저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터파기 공사 때의 소음이 기준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소음피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에게 3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입증 곤란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입증 방식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에 물은 이번 판결은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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