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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여자가 바지 입으면 음란죄' 논란

아프리카 수단의 한 여성이 단정하지 못한 옷 차림을 하면 태형 즉, 매질형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불합리한 법 조항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구에 일하는 수단 여성 루브나 후세인 씨는 지난달 3일 수도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이란 여성이 '바지'를 입었다는 건데요.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태형 40대에 처한다'고 규정된 수단 형법 152조가 근거였습니다.

후세인 씨는 이 형법 152조가 헌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도 어긋난다며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도 그대로 바지를 입고 출석했는데요.

후세인 씨는 4만 대의 매를 맞더라도 이 법이 없애버릴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세인 씨에 동조하는 여성들과 시민 단체 회원들은 법정 밖에서 후세인 씨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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