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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빼려다 얼굴 망쳐…장애까지 부른 '박피수술'

<앵커>

박피 시술 부작용으로 환자를 안면장애에까지 이르게 한 서울 강남의 피부과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페놀 성분으로 제조한 약물을 쓰면서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의 기미로 고민하던 A씨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에서 페놀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노화된 피부를 벗겨내는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술 직후부터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 뒤 얼굴 60% 이상이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결국 석달전 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여성 : 너무 아프고 자꾸 얼굴에서 뭐가 흐른다고 말하니까 그냥 손대지 말고 있으라고 잘 됐으니까...지금 직장도 잃고 결혼할 사람하고도 지금 파혼된 상태고요.]

다른 피해자들 10여명도 얼굴에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병원장이 숨지자 직접 시술에 참여했던 의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들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페놀성분 약물을 박피 시술에 사용한다거나 시술 후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태/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 차트에 서명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한 고지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들은 기소내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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