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싼값에 솔깃…'물딱지 분양권'에 속아 거리로..

<8뉴스>

<앵커>

시세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면 귀가 솔깃할 텐데요. 있지도 않은 분양권, 속칭 물딱지를 잘못 샀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3살 고창모 씨는 3년전만해도 40평대 맥주집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뒤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창모 씨/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 : 전 재산 다 날렸습니다.다 갖다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1년동안 여관에서 졸업시키고 여관에서 중학교 입학시켰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회사 보유 분양권을 시세의 3분의 2 가격에 넘긴다는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원에 가게 보증금 등을 합쳐 4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회사 보유 물량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속칭 물딱지였던 것입니다.

고 씨와 같은 피해자가 70명이 넘고 피해액도 35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지역 주택 조합 방식이어서, 일반 분양 없이 돈만 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는 이 점을 악용해 실제 분양 아파트 숫자보다 70여 채 더 많은 물딱지를 팔아 돈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 총 세대수보다 많은 조합원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권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청산시 현금으로 보상받는 등의 계약 문건을 철저히 꾸며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

전문가들은 또 분양권을 거래할 때 터무니없이 싼 값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