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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노건평씨 사위가 먼저 50억원 요구해"

<앵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모 씨가 전격 출국금지됐습니다. 검찰은 이 5백만 달러의 성격과 전달경위 규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맏사위인 연 씨는,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연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 당시 기분이 나빴지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또 "연 씨가 김해 봉하마을의 화포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50억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연 씨를 소환해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 그리고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수감중인 박 회장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구속돼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박 회장을 면담한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박연차 회장 변호인 : 자기 때문에 구속된 것에 대해 가슴이 찢어지고 죽고 싶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 길을 막아 버린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 회장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떤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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