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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사위가 먼저 돈 요구"…출국금지 조치

<8뉴스>

<앵커>

박연차 회장에게서 5백만 달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 모 씨는 출국 금지됐습니다. 박 회장이 검찰에서 연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해, 본격적인 수사가 어쩔수 없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 씨는 노 전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맏사위로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연 씨는 지난 2003년 박 회장이 세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 5천만 원의 투자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연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당시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또 "연 씨가 김해 봉하마을의 하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50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연 씨에게 준 5백만 달러의 출처를 확인한뒤 연 씨를 소환해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 그리고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회장 수사 과정에서 노건평 씨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까지 등장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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