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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법 결론…'예비시험 제도' 수용거부

<8뉴스>

<앵커>

변호사 시험법 수정안의 골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로스쿨' 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로스쿨 특위는 자문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원안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주기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 스쿨'출신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사교육을 양산할 우려도 있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기위한 응시 기간 제한은 로스쿨 졸업 후 5년으로 하되 당초 3회 였던 응시 횟수 제한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은 없애고 논술형으로만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주영 위원장/국회 법사위 로스쿨특위 : 내일 위원회를 열어서 응시자격 문제, 응시회수 기간 제한 문제, 시험과목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2월에 부결된 원안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당시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140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마지막 남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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