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통법, 뭐가 달라지나?…'선택의 폭' 넓어져

<앵커>

자본시장의 업종 간 칸막이를 허무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어제(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임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시장에 '빅뱅'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자통법, 즉 자본시장통합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 업종들의 겸업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증권사도 은행처럼 입·출금과 이체 등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돼, 증권카드도 은행카드만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운배/굿모닝신한증권 전략기획실 팀장 : 고객입장에서는 은행계좌와 동일한 편리성을 누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투자 상품을 팔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 스스로가 진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와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과 겸업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예상되면서 거대 금융기관인 투자은행 설립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