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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원노조 '학교운영 개입 제한' 추진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교원노조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입니다.

교원노조의 단체 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과 복지 같은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사항에서 제외해 교원노조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 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고 학부모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엔 의견 제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학원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만중/전교조 정책실장 : 전교조에게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자기들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법 개정을 시도하는 거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여야의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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