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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들의 반란…이혼판결 변화 조짐

<8뉴스>

<앵커>

우리나라 기존의 이혼 판결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엔 결혼 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남녀 한쪽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살 이 모 씨와 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혼인 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서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31살 박 모 씨도 아내와 종교적인 갈등이 생겨 결혼 1년만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과 부인 누구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더 큰 지를 반드시 가려야만 이혼이 가능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두 경우 모두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가리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땐 파탄난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슬러 이 두 건 모두에 대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홍창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유책주의하에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의 판결은 가정법원 일부 판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 이옥형 판사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정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도해보겠다는 말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데 주변 판사들의 동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의 이런 반란의 결과가 수십년동안 계속돼 온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근본적인 틀을 바뀔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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