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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인라인과 쾅! 지자체도 책임"

<8뉴스>

<앵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 탄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는 물론 인라인 스케이터도 함께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자칫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7살 홍 모 씨는 지난 2005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주오던 한 모 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홍 씨는 반신마비 장애가 생겼습니다.

홍 씨는 한 씨와, 시설관리 책임을 맡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성남시와 한 씨도 30%의 잘못이 있다며 홍 씨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전용도로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처럼 표지판을 달아 놔 사고위험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준호/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놓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9월엔 대법원도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날아 온 축구공 때문에 한 시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범위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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