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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구급차들의 불법행위, 원인은 관리부실

<8뉴스>

<앵커>

이 정도라면 현재의 구급차량은 병원에 비교적 빨리 갈 수 있는 장점 밖에는 없다는 얘긴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어김없이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사설 구급차량을 불러 봤습니다.

16km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의 요금은 6만 6천 원.

구급차량에 타지도 않은 응급구조사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요금이 엉터리이긴 사회복지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료원요?(얼마죠, 요금이?) 5만원이요. (왜 비싸죠?) 그럼 4만원에 해 드려야죠.]

문의한 구간의 법정 요금은 2만 천 원이지만, 배 가까이 요금을 요구한 겁니다.

구급차는 관할 구역 시·도지사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운용 상황과 실태를 점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경기도에 있는 복지법인 이송단 지부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그 전에도 안 했어요.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내준 법인인데, (관리·감독권이)그쪽에서 서울시로 넘어갔다고….]

사설 응급 이송단의 경우 점검을 받긴 했지만, 검사를 통과하기위해 필요한 장비를 빌렸다가 점검을 마친 뒤 되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직 응급환자이송단원 : 고가(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빌려와서 실사만 받고, 실질적으로는 장비가 하나도 구입이 안된다는 거죠.]

사설 구급차는 관할 시·도 지사가 맡고, 복지 법인 소속 구급차는 서울시가 전국의 것을 모두 감독하도록 돼 있는 이상한 감독체계도 문제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엄연히 광역 업무가 맞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혼자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지부를 (점검)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허술한 관리감독이 구급차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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