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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총파업?…정부 "정치파업은 불법"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대운하 저지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주 전국 2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53%가 참여해 70%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기간도 짧았음에도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은 광우병 쇠고기 및공공부문 시장화 등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 의식과 우려가 그만큼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에서 총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이시간 현재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음주에 예정된 공공노조의 2차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내일 총파업 선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동부는 쇠고기 수입 저지와 대운하 반대 등 임금이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의제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진 투표에서 노동법상 파업요건인 전체 재적 조합원수에 대한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며 파업 의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혁태/노동부 노사조정과장 :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나 일자리같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고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파업 돌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이번 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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