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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등 위반' 박종희 의원 사전영장

<8뉴스>

<앵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어제(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희 의원에게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원 체육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땐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이 모 씨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전체 의원의 30%인 91명이 입건되고 12명이 기소됐습니다.

다음주 초엔 한나라당 구본철, 조진형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어서 기소되는 18대 국회의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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