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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개원 60년', 그 영욕의 순간들

<8뉴스>

<앵커>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쇠고기 문제로 파행을 겪고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31일)로 개원 6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던 국회의 지난 60년을 김정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1948년 5월 31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제헌 국회가 출범해 의회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로 2대 국회는 대전과 대구, 부산을 떠도는 피난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출범한 3대 국회는 3선 개헌안을 둘러싼 이른바 4사 5입 개헌 파동을 겪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출범한 5대 국회.

처음으로 양원제가 도입됐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9개여월 만에 막을 내리고 국가재건회의가 국회를 대신하는 헌정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한방의 총성으로 유신 체제는 끝났지만 신군부 정권이 등장하면서 10대 국회는 1년 7개월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6월 항쟁으로 12대 국회에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고, 첫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는 광주청문회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14대 국회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됐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17대 국회는 격렬한 이념충돌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김수한/전 국회의장 : 국회만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민의를 수렴해서 모범되는 정치를 반드시 이제부터는 실천에 옮겨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60년 영욕의 세월을 겪어온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할 막중한 책무를 18대 국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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