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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하세요"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

<8뉴스>

<앵커>

학교 앞이나 노인 요양시설 앞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앞으로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보행자 권리를 확대한 교통사고 처리 개정안을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교통법은 학교앞 스쿨존이나 노인 요양시설 앞 실버존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 어린이간의 과실 비율은 일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때와 똑같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법으로 금지됐지만 교통사고시 책임 소재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황병록/현대해상 화재보험 : 가해자 피해자 간에 분쟁이 많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 기준을 재정비해 사고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행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현행보다 10% 확대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10% 줄어듭니다.

육교나 지하도 근처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면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 중에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추돌할 때는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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