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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목장들 난립…상수원 보호는 '뒷전'

<8뉴스>

<앵커>

수목장 관련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내년 5월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무허가 수목장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권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당호가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야산입니다.

100그루 정도 되는 나무엔 이름을 새긴 명패와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한 종교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팔당호와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현행 장사법 상 묘지나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재단 측은 오히려 이 점을 광고하며 나무 한 기에 5십에서 2백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팔당호에서 물과 전기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묘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재봉/하남시 배알미동 : 거기 올라가면 음식도 해먹고 지금 그러는 판인데. 산에 올라가서 담배랑 성냥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도 단속 당해 이러는 판인데.]

지난 5월 하남시청 측이 수목장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재단 측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수목장 관련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지금 있는 수목장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태/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장 : 불법인 수목장에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내년 이후에 보호를 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목장 관계자 : 권리 문제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아예 (나무에 대한) 등기를 해버리려고요.]

하지만 수목장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법이 없는 틈을 틈타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수목장, 잘못 선택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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