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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타다가 쿵!…'맨땅 놀이터' 안된다

새로운 놀이시설 설치기준 내년 1월부터 적용

<8뉴스>

<앵커>

앞으로 딱딱한 맨땅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또 기존 놀이터도 충격이 흡수되는 고무나 모래로 바닥을 바꿔야합니다. 정부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커다란 틈이 생긴 놀이기구, 손가락이 끼어 다치기 쉬운 쇠사슬, 한눈에도 위험해보이는 시설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바닥에서 60cm 이상 떨어진 놀이시설에는 반드시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틀의 양 옆에 아무 시설도 돼 있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떨어져 다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놀이터 바닥은 더욱 위험을 키웁니다.

[권민호·권보석 : 여기, 여기가 땅에 부딪혀갖고 깨졌어요.]

[배송수/한국생활안전연합 국장 : 흙바닥 같은 경우는 아동이 이 높이에서 추락을 하였을 경우에, 심각하면 아동의 뇌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307건.

해마다 늘어나는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새로운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놀이터의 바닥재로 충격흡수재나 모래를 사용해야 하고 그물이나 봉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들의 손, 발, 머리 등이 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격이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놀이터에 적용되고, 기존 놀이터들도 4년안에 검사를 받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일단 안전기준을 통과한 놀이시설이라도 꼼꼼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어린이들의 안심놀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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