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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담합' 석유화학업체 무더기 적발

과징금 1051억 원 부과

<8뉴스>

<앵커>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11년동안이나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1천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4년 10개 석유화학업체의 사장단 회의 자료입니다.

간사회사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의 가격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하는 이들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5%, 이들은 서로 담합하면서 11년동안 쉽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장 : 제조사들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실제 판매 마감 가격을 합의하는 가격 공동 행위를 11년간 지속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무려 1조 5천 6백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대부분 적자였던 이들 업체의 영업 이익은 담합 이후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1년간이나 은밀히 이루어지던 담합 행위는 호남석유화학의 자진 신고로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 : 기존 관행도 탈피해야 하고 공정거래법도 준수해야 하니까 자진 신고 해야겠다...]

하지만 업계 1위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예상되었던 호남석유화학이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업체 관계자 : (점유율) 10%도 안되는 회사가 수십, 수백억원씩 내는데 호남석유화학이 면제됐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죠. (업계) 회장사인데 100% 면제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을 제외한 9개사에 모두 10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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