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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식 제멋대로…'임의매매' 피해 여전

<앵커>

증권거래의 임의매매 피해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억 원이 넘던 주식 계좌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탓에 5백만 원이 됐는데도 해당 증권사는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을 하는 김 모 씨의 주식계좌.

한달 전 2억 원이 넘던 잔고가 5백여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동안 증권사 직원이 김 씨의 동의도 없이 주식을 사고파는 임의매매를
한 탓입니다.

[김모 씨/피해자 : 막 사고 팔고 한 거예요. 2억 원 정도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팔고 나서 회전시켜서 19억 원 어치를 거래한 거예요.]

임의매매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증권사 직원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증권사 민원담당 임원 : 회사가 이래라저래라 관여 못 해요. (회사는) 법적인 판결을 구하고 그 근거에 의해 구상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김모 씨 : 직원이 맘대로 임의매매 해도 허용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고객이 그걸 믿고 돈을 맡기겠어요.]

지난해 증권 관련 분쟁은 모두 908건.

이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분쟁이 32%로 가장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분쟁 조정 기관이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만을 노린 증권사 직원들의 제멋대로 주식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감독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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