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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평균소득 늘었지만 소득격차 더 커졌다

<8뉴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별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소득을 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6만 9천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5.1% 늘어난 액수로, 그만큼 소득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빈부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차입니다.

이에따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함께 나빠졌습니다.

지니 계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한 것인데 2003년 0.341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0.351로 멀어졌습니다.

통계청은 "도시 근로자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의 확대는 상속세같은 다른 세금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세금 통계를 박진호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자>

부유층의 상속 수단은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2005년에 상속 된 재산 총 3조 6천억 원 가운데 토지와 건물은 2조 1천 5백억 원.

60%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값 상승으로 비중이 한해 전의 48%보다 11%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부모 생존시에 이루어지는 증여 수단에는 주식 등 금융 자산 비중이 12% 커졌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금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22만 7천 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0.8%, 1천 명 중 8명 꼴이었습니다.

[고재봉/국세청 재산세과 :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서민에게 해당되지 않고, 대재산가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둔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부동산 양도 차익 평균은 한 건 당 1억 916만 원으로 916만 원인 전남의 11배가 넘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증시 활황 속에 주식 양도 차익이 토지, 주택보다 크게 높아져, 자산가들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으로도 큰 소득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 억 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도 1년새 29%나 늘어난 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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