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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혐의, "주식-현금 등 15억 수수"

<8뉴스>

<앵커>

김홍걸씨가 여러 업체로부터 이권 관련 청탁을 받고 주식과 현금은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홍걸씨의 혐의 내용을 장세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홍걸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 내용은 크게 주식과 돈,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식부문. 검찰은 홍걸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주와 계열사 주식 4만8천주, 싯가 13억4천4백만원 상당이 체육복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8월 타이거풀스 송재빈 대표는 "체육복표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계기관에 청탁해 달라"며 최규선씨에게 부탁했고 최씨는 "그렇다면 홍걸씨에게 주식을 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홍걸씨도 최씨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걸씨가 받은 주식은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걸씨는 또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코스닥등록업체인 대원 SCN대표로부터 홍걸씨와 함께 모두 10억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홍걸씨의 몫은 5억원. 검찰은 5억원 중 2억원이 창원의 아파트의 고도제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걸씨는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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