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권은희 후보는 정말 재산을 숨기려고 한 걸까?

시비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

[취재파일] 권은희 후보는 정말 재산을 숨기려고 한 걸까?
[뉴스타파]가 금요일 밤에 놀랄만한 기사를 내놨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재산을 5억 8천만원만으로 신고했지만, 취재 결과 권 후보의 남편 남모씨가 지분 40%를 보유한 부동산업체(주식회사 스마트에듀)가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상가)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남편 남씨는 다른 부동산업체(주식회사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데 이 업체 역시 수억원대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권 후보자 남편과 관련된 부동산 업체 두 곳의 등기상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이나 직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모두 유령업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비록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도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과 SNS가 시끄러워졌다. 새누리당이 권 후보를 비판했고 야권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의혹을 해명해야한다며 비판적 논평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 규정대로 재산을 신고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권 후보를 두둔했다. SNS에는 진보매체인 뉴스타파가 야당 후보인 권은희씨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떠돌았다. 그러나 정치적 분석을 접어두고 보면 [뉴스타파] 보도와 의혹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두 가지다.

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둘째,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직후보자로서 윤리적 비판을 받을 여지는 없는가.

이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권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을 살펴봤다.

법적인 문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검토해 볼 때 권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보도 내용만 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면 검토는 해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 남편이 보유한 재산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 후보자의 남편이 직접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남편이 소유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 뿐이다.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 18조(공직선거후보자의재산공개)는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나) 전문은 이렇다.

☞별지 제1호 서식  바로가기(클릭)


서식을 보면 보유한 주식에 가액으로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 가격을 적도록 돼있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액면가를 신고하는 것이 맞다.
임찬종 취파_500


권 후보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실상' 권 후보자 남편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법적으로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 뿐지만 실상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뉴스타파]가 애초에 제기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윤리적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리적 문제

권 후보자의 남편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소유'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주)스마트에듀의는 주식의 40%를 남씨가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또 다른 법인 (주)케이이비파트너스는 남편 남모씨가 유일한 등기이사인 1인회사다. 그러나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남씨가 문제의 부동산만큼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권 후보의 남편 남씨는 SBS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인의 재산은 부동산만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차대조표상 흑자 적자로 판단한다.  그래서 재산 2개 (가격만) 가지고 (재산 신고의) 축소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뉴스타파 보도는) 법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해서 법인활동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이냐 적자법인이냐는 재무제표상 나오는 것이다. 2013년도까지 순손실 2백만 원 정도 나왔다. 그 법인을 신고할때 만약 부동산 가치 산정해서 순자산 5억 6억 하면 오히려 과다 신고다."

즉, 해당 법인을 남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 법인이 경매가격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더라도 채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법인의 장부상 가치 총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의 부동산 뿐 아니라 채무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 자체는 정당하다.

남씨는 SBS와 통화에서 2013년도 (주)스마트에듀의 순손실이 2백만원 정도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스마트에듀 주식 보유분의 액면가로 신고한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재산을 축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남씨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만 가지고 법인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법인이 가진 자산과 채무 등을 종합해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남씨가 지분 40%를 보유한 (주)스마트에듀나 100%보유한 (주)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공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뉴스타파]는 또 문제의 회사들이 유령회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령회사가 맞다면 남씨와 권은희 후보는 부동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운 것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남씨는 "절대 유령회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남씨는 두 회사 모두 사무실이 있는 회사인데 [뉴스타파]가 제대로 취재를 안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여행사 사무실만 있을 뿐 부동산 회사 사무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도한 (주)케이이비앤파트너스 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사무실 없이 운영한다(고 보도한)는 건 악의적이다. 그 앞에 분명히 사무실이 있는데도, 버스 정류장으로 쓰는 곳 찾아가 운전기사들과 이야기해서 보도했다. 관광회사랑 같이 쓰는데 관광회사 소유주가 나랑 친구고 회사 등록할 때 그 친구가 (회사) 이사였다. (그래서) 법인 주소지로 유지되고 있다. 사무실 쓰는 곳이 거기 밖에 없어 찾을 수 있는데 (뉴스타파가) 일부러 안갔다고 본다"

법무사 사무실만 있을 뿐 부동산회사 사무실과 직원은 없다고 보도한 (주)스마트에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 법무사가 스마트에듀 이사다. 사무실을 쓰느냐는 안 쓰느냐 포인트가 아니다. 1개 사무실에  법인 소재 10개 등록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법 위반 아니다. (그곳을) 스마트에듀 본점 소재지로 해도 문제가 절대로 안된다.".

(주)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등기이사가 남편 남모씨 밖에 없고, 감사는 권은희 후보의 동생이라 사실상 부동산 보유 목적으로 만든 개인회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원래 이사 6명이 있고 감사 1명이 있었는데, 6명이 주주를 탈퇴하면서 대표이사인 나 혼자 남은 것이다. 주식을 나한테 다 넘기고 개인적으로 그걸 관리한 것이다. 원래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아니다"

사무실이 있더라도 상근 직원이 없는 것은 유령회사로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 업무영역이 주로 세금 관련된 것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담당 세무사가 정해져 있고 세무관계 작업 하고 있고 세금 납부하고 있다. 직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 법인 제도에 맞는 정상적으로 부합하게 모든 활동 이뤄지고 있다."

권은희 후보 재산 의혹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들

결국 이번 의혹을 윤리적 차원에서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1) 권 후보자의 남편 남씨가 사실상 소유했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의 가치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가?

(2) 남편 남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1)번 질문은 권씨 부부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이 맞느냐는 뜻이다. (2)번 질문은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뜻이다.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수십억원의 재산을 사실상 보유했지만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도 가능하고,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 수십억원까지는 안되지만 숨기려고 했던 것은 맞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

[뉴스타파]는 수십억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고 봤고, 숨기려고 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자의 남편 남씨는 (1)번 질문에 대해서 법인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니라며 [뉴스타파]가 부동산 자산만 가지고 부풀려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번 질문에 대선 절대 유령회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산이 수십억원도 아니고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1)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고  남씨의 주장만 있다. (2)에 대해선 [뉴스타파]의 주장과 남씨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

명확한 해명을 위해선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해 권은희 후보 측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권 후보 측에 정치적으로 당장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은 사실에 입각해 평가되어야 한다. 아직까진 이 의혹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실들이 완전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권은희 후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시비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