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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했다 신고…학교 가기 두려운 선생님들, 해법은

<앵커>

사흘 뒤면 스승의 날인데, 요즘 선생님들의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학생들 생활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폭언을 쏟아내는 학부모들도 있어서입니다.

해법은 없을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부모 : ○○라는 학생 하나로 인해가지고, 막말로 △△가 정신병 걸리면 당신도 책임질 거야?]

상대 학생을 전학시키라고 요구하더니 급기야 교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학부모 : 밥 처먹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고? 당신은 어디에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교사 :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학부모 : 야!]

수업 도중 교단에 드러눕거나 웃통을 전부 벗은 학생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영/유치원 교사 : 생활지도 과정에서 좀 억양을 높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걸 문제를 삼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물론 문제 교사들도 없지 않겠지만, 학생 지도에 의욕을 보였다가 되레 곤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사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는 6년 만에 가장 많아졌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소송까지 간 건수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새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 : 저희는 '명퇴 도우미'라고 말해요. 그런 학부모를요. 이런 학부모를 만나고 나서 명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교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교원단체들은 일단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빼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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