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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자금' 명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앵커>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1일) 밤 늦게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법원도 고민이 많을 거 같습니다.

<기자>

김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쯤 끝났고, 지금은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납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부원장 변호인 :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8억여 원 중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를 했듯이 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용처와 함께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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