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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 어기고, 배달하고…특혜 악용하는 약국

<앵커>

병원이 드문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어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돼있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예외로 허용해준 건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으로 약을 팔아온 약국들이 적발됐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경 1km 안에 병원이 없는 경우엔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모두 351곳에 이릅니다.

복지부가 최근 이들 지역의 약국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5일 치로 제한하고 있는 조제량 규정을 어기거나,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원칙도 어기면서 의약품을 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약 좀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살 수 있죠.]

전화로 약품을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해주는 약국도 적발됐습니다.

[○○약국 : 어떤 거 보내드려요? 프로페시아(탈모치료제의 일종)로요? 택배비까지 6만 4천 원 보내주셔야 합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통해 스테로이드 제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영업정지 한 달에 그친 처벌 조항을 강화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약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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