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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팔고 나면 '죽어도 나몰라라'…보상은?

<앵커>

귀여운 애완견을 사서 먹이고 씻기고 금방 식구가 됐는데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린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이 잦은데 제도도 미비하고 애완견 업체는 또 나몰라라여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아지들의 귀여운 재롱에 사람들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한 마리에 많게는 20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다고 해서 이른바 반려동물로 불리면서 강아지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강아지가 탈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훈 씨도 넉 달 전 강아지를 구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훈/애완견 구매 피해자 :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치료를 하다 죽은 상태였는데, 환불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황당했는데.]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엔 애완견 구입후 15일 안에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경우 판매업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판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애완견 판매 업체 : 실정상 그게 맞지 않아요. 그거 다 지켜서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키우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는 347건에 이르지만, 보상 건수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피해사례 가운데 165건은 구입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죽은 경우입니다.

[마희동/동물병원장 : 귀 안의 청결 여부, 그리고 눈꼽이 없는 강아지, 그리고 콧물이 흐르지 않는 강아지, 그리고 항문주위의 청결상태가 깨끗한 강아지를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가 동물 판매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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