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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전과자와 차 안에 단둘이…'택시가 무서워'

<8뉴스>

<앵커>

신원검증도 안 된 무자격자들을 택시운전기사로 고용해 영업해온 택시회사와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무자격 택시기사 가운데는 성폭행 전과자도 있었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모자를 쓴 남성에게 차를 인계합니다.

도급 브로커가 직접 고용한 기사들의 교대를 직접 관리하는 장면입니다.

브로커들은 D 택시회사 등 4곳과 택시 한 대당 230여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기사들을 개별적으로 고용해 97대의 도급택시를 운영했습니다.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절차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도급 택시기사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 전과자와 70대 노인도 있었습니다.

[정 모 씨/도급 브로커 : 장애인도 있고, 신용불량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일을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급 택시기사는 정식채용 기사가 아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일 영업으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모 씨/도급 기사 :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불법적으로 무조건 중앙선을 유턴하든가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으니까…]

국토해양부는 성범죄자의 택시운전을 영구제한하고 강력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도급 택시에게는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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