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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120만 원 주면 이별"…돈 부쳤지만 계속된 범행, 결국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데요.

이별을 조건으로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6차례 또 전화를 했던 스토킹 범죄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두 사람은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이어왔는데요.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에는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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