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
2014-37
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 유원미디어
㈜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
·
편성
·
운영
·
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
10
조제
1
항 및 제
17
조제
3
항 관련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
월
) ~ 2014. 8. 29.(
금
)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지역방송팀
)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전자우편
(E-mail)
: 02-2110-0136/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지역방송팀
,
☎
02-2110-14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