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10월 30일
개정 2004년 11월 4일
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방송제작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취재, 제작에 있어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방송제작자로서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주식회사 SBS와 SBS 노동조합은 방송제작자의 이같은 자유와 권리가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것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편성, 취재, 제작에 대한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라 함은 회사가 임명한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국장, 총괄CP, CP, 팀장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2.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라 함은 S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종사자를 말한다.
제 3 조 (방송편성의 독립성)
1. 방송편성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 방송편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방송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 4 조 (방송편성의 기본원칙)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높인다.
2.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를 존중한다.
3. 진실에 기초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한다.
4. 다양한 계층과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대와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한다.
5.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킨다.
6. 성, 연령, 지역, 계층, 인종, 민족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7. 불의와 부정을 감시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
8.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제 5 조 (방송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익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성책임자는 편성·제작종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편성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제작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한다.
6. 편성책임자는 편성·제작종사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편성,제작 종사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방송제작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2. 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과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익에 위배될 경우 제작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4. 제작책임자는 제작종사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과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의 지시를 할 수 없다.
5. 제작책임자는 제작종사자가 취재,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제작 종사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6. 제작책임자는 제작종사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제작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방송편성·제작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제작종사자는 편성·제작책임자의 지휘 아래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편성, 취재,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편성·제작종사자는 편성, 취재, 제작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편성·제작종사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편성, 취재, 제작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프로그램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편성·제작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편성·제작종사자는 회사의 방송강령, 방송가이드라인 및 공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취재, 제작할 수 없으며 방송프로그램에 사적인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5. 편성·제작종사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8 조 (규약의 적용범위)
1. 방송편성규약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취재, 제작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단체 협약과 사규, 방송강령, 방송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 9 조 (규약의 위반과 시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 편성·제작책임자와 편성·제작종사자는 SBS 공정방송 협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2. 방송편성, 취재, 제작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편성·제작종사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제작책임자와 편성·제작종사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 10 조 (규약의 개정)
1. 방송편성규약은 편성·제작종사자들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노사 어느 한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2 장 방송편성위원회
제11조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1. S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2. 방송편성위원회는 산하에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를 둔다.
3.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본부, 제작본부, 라디오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그 명칭은 보도편성위원회, 제작편성위원회, 라디오편성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
1. 방송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부문의 방송제작·편성책임자와 방송제작·편성실무자 및 양측 간사를 포함하여 각각 6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책임자측 대표는 사장, 실무자측 대표는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2. 본부단위 편성위원회의 책임자측 위원은 본부장, 총괄CP, CP급 이상의 6인 이내 간부로 하고 대표는 본부장으로 한다.
3. 본부단위 편성위원회의 실무자측 위원은 노조가 본부별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인 이내로 선정하고 그중 1인을 대표로 선임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방송편성위원회 위원)
1.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노조는 실무자측 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방송편성위원회의 운영)
1. 방송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씩 마지막 주에,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는 셋째 주에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사협의를 통해 사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없을 경우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는 노사 합의하에 정례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
2. 방송편성위원회의 안건은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편성위원회에 직접 상정될 수 있다.
3. '보도 편성위원회' 실무자측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보도본부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방송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
2. 편성, 보도,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3. 정기 및 부분 기본편성 개편시 의견 제시 및 사전 협의
4.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강화
- ASI 지수의 개정 및 실용화 방안 연구
5.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야기된 이견과 논란 조정
6.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
7. 기타 노사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회의결과 보고 및 공지)
1. 각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사내에 공개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2. 본부단위 편성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방송편성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1. 방송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방송편성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시정 요구)
1. 방송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본부단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안을 방송편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방송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약은 200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4.11.4